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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력서 작성시 호주와 호주관계

호주제란 말 그대로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의 관계를 등록하는 제도다. 호주는 호적의 기준이 되며, 호적의 소재지 (본적)에 따라 기재되었다. 민법은 호주와 가족의 개념을 ‘일가(一家)의 계통(系統)을 승계(承繼)한 자’ ‘호주와 같은 호적인 자’로 규정해 호주제를 명문화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가족을 대표하는 남성 가장이 재산의 처분이나 가족의 결혼 등에 대해 우월한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다.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가족관계부로 대체되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다.  신설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호주를 기록하는 칸이 없어지고 본인을 기준으로 한 변동사항(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이 기재된다.

결혼한 여성도 남편 호적에 들어가지 않고 남편의 인적사항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다.

재혼 가정의 자녀는 법원 허가를 받아 새아버지 성을 따를 수 있고,미혼모 의 자녀는 부모 협의에 의해 기존에 쓰고 있는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 현재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는 부성강제주의는 혼인신고 시 부부의 합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게 된다.

 


말 안 듣는 자녀를 앞에 두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한다. "네가 끝내 네 뜻을 굽히지 못하겠다면 나도 어쩔 수 없구나. 호적에서 네 이름을 파내겠다. 이제 너와 나는 부모자식이 아닌 남남이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TV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던 단골 대사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선 '호적'이라는 단어를 듣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도 아직 가족관계부에 호주와 호주와의 관계를 써야하는 이력서가  있다. 요즘은 호주가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세대주]로 사용된다. 집안의 가장을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아버지가 호주이다.

 

아버지가 세대주라면 아버지의 성함을 기재하고 관계에는 남녀의 구분 없이 자녀 또는 아들자 子를 쓰면 된다.

 

 

 

이력서는 세대주와 세대주의 관계보다 중요한 자기소개서가 제일 중요하지요. 자기 소개서는 잘 쓰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